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3.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있다면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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