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 중 주택의 기준시가가 변동하더라도 계약 체결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시 4억원 이하였다면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