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의사소견서나 회사의 직무변경 거부 등을 입증해야 하나요?

    2025. 12. 23.

    네, 이직확인서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의사소견서와 함께 회사의 직무 변경 거부 등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더라도,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었으나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의학적 소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이직 회피 노력: 퇴사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또는 직무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주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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