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시 적정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 거래 가격 적용: 해당 부동산에 대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와 거래한 사례가 있거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 또는 상증법상 평가액 적용: 유사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적용: 위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상가격 산정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위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