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대여기간의 법인이자율 단기대여금의 경우 매년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3.

    5년 대여기간의 법인 간 단기대여금의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에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간 대여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징수한 세금을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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