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제조 시 사용되는 재료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3.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추, 무, 소금, 젓갈류, 기타 조미료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김치 자체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현재(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김치 및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양념(김치소)의 경우,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가공된 제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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