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 주거지가 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2025. 12. 23.
네,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모든 업종이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SNS 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종이나 작가, 통번역, 경영 컨설팅 등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주거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자택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업종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자택이 본인 소유가 아닌 전세나 월세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공간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여 거주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 노출: 사업자등록 시 기재한 사업장 주소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명, 대표자명, 영업소의 주소 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등록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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