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23.
매출에누리가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매출에누리액만큼 차감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조건, 대금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출에누리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서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에누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감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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