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가 무급휴직을 했을 때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2. 23.

    1년 미만 재직자가 무급휴직을 한 경우, 해당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사용한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향후 연차 발생 개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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