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1대 초과하여 보유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 2대 중 1대에 대해서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26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