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면세로 매출 신고한 것을 과세로 수정 신고할 경우 법인세 조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3.

    법인이 면세로 잘못 신고한 매출을 과세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세액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당초 면세로 신고했던 매출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매출액과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매출 누락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부가세액을 반영하며, 지연 또는 미신고 가산세 발생 여부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 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 처리 등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인세 수입금액 증가분을 정확히 반영하고 관련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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