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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처리 방법:

    1.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원천징수 세율 적용: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3. 원천징수 시기: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만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연락사무소만 설치하고, 급여를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을 통해 급여가 지급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외국인 직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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