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처리 방법:
참고 사항:
세무대리 납세관리 기장대리 수임해지 시 아무것도 없을 경우 탈퇴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장 노동 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문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