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체불로 인해 노동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배상입니다.
반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의 행위로 인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