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계좌 한도까지 채워도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납부 세액이 900만원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2025. 12. 23.
네, 세액공제 계좌 한도를 채웠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900만원을 훨씬 넘는 상황이라면,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공제받을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만큼만 공제받게 됩니다. 즉,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했지만,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50만원이라면 세액공제는 50만원까지만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나머지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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