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골드바 8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을 때 12월 예상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12. 23.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골드바 8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골드바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골드바의 취득가액, 지급 시점의 시가, 그리고 해당 직원의 총 급여 및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세금 예상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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