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각 연금저축계좌별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과 실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액이 있다면, 이는 특정 조건 하에 중도 인출 시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