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비거주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하는 것만으로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또는 거소의 부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야 하며,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 취득 및 가족 부재: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