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정의에 근거하며, 단순히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