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순경비율 대상 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재산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할 경우 처벌되는지, 수당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할인분양 시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자의 월급이 초반보다 올랐을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