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자의 월급이 초반보다 올랐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이전 기간보다 높더라도, 해당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 직전의 임금 상승분이 퇴직금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