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이삿짐 사다리 운송업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수입은 모두 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더라도 이는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되어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요청하거나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자는 자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자진 발급 시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발급하며,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