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이삿짐 사다리 운송업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개인 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23.

    네, 개인사업자가 이삿짐 사다리 운송업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수입은 모두 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더라도 이는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되어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요청하거나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자는 자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자진 발급 시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발급하며,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삿짐 사다리 운송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발급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동명의 자동차 해지 시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제5항의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산 방식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8항의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까지의 계산 방식이 맞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