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제5항의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산 방식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8항의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까지의 계산 방식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2. 23.

    문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제5항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제5항의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산 방식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8항의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까지의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제5항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및 적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채무 인수·변제 시 손금산입,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8항에서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제2항까지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의 4 제8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계산 방식 및 적용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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