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45만원, 양도소득 900,000원일 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배당소득 45만원과 양도소득 900,000원에 대해 각각 공제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배당소득 45만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45만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 900,000원: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00,000원의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소득 45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 공제는 없으며, 양도소득 900,000원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한도 내에 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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