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시려면, 단축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당소득 45만원, 양도소득 900,000원일 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제비용 계정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