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했어도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부모에게 카드 사용 내역이나 금액이 뜨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23.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금액이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부모는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의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자녀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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