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43002 청년창업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3.

    2023년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코드 743002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요건 확인: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감면율이 높습니다. 업종코드 743002는 일반적으로 광고대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최초 창업 여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했거나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세액감면 신청: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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