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2. 23.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 프리랜서 등 사업자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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