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재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많을 때 장부 기장이 유리한가요?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내면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회사에 들통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