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고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신 경우, IRP 납입액 900만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포함)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이 0원이므로, IRP에 납입하신 90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서 인쇄비 지출 중 제본 비용이 세금 공제 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실제 국내 B2B 거래에서 공급가액과 세금을 별도로 표기하는지, 그리고 국내 물건 구입 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6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