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3.
약국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와 같은 과세 사업과 조제 용역과 같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과세 및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 매입세액(예: 임대료, 관리비 등)은 안분계산 방식을 통해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1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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