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2.
네, 개인사업자로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도 일반 수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면 수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 시 매출액을 0으로 신고하고,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실적 증명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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