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의료법인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2025. 12. 23.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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