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 처리 가능한 차량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 차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2025. 12. 23.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 차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종(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도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과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종:

      •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트럭 등 화물차 (화물칸이 별도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밴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탑승 가능하며, 뒷부분은 화물 적재 공간인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러한 차종들은 차량 구입비, 렌트·리스 비용,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내비게이션 및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등 관련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종:

      • 정원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SUV 포함)
      • 지프형 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러한 소형 승용차는 운수업(택시 회사),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차량 렌트 업체),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구입, 임차, 유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시 경비 처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면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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