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비보험으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수령한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세청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금 수령액은 회사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