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입사하여 12월 19일에 퇴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해당 연도 보수총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결론적으로, 12월 17일에 입사하여 12월 19일에 퇴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 보수총액 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입니다. 따라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제 근로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 월평균보수 산정: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종사자의 경우, 월평균보수는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이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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