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초과 식대 영수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 12. 25.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 금액 전액이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현물 식사 제공은 중복하여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 지출에 대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식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과세 및 과세 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비과세)'와 '식대(과세)'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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