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카드 이용분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23.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피부양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공제 불가: 형제자매나 그 외 기타 친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분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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