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2월에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로서 12월에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치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 고지됩니다. 이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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