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비닐봉투에 담아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할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김치를 비닐봉투에 담아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장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김치 자체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의 목적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김치는 일반적으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장의 목적: 김치를 비닐봉투에 담아 택배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단순히 운반 중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전환 가능성: 만약 포장이 제품의 저장 기간을 늘리거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등 독립된 거래 단위로서의 상품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 포장이나 고급 용기를 사용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법 개정: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단순 가공식료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닐봉투 포장 김치의 택배 판매는 면세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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