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2. 퇴직연금계좌 해지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운용수익: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 개인 추가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나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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