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월 100만원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 대표가 월 100만원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료는 해당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결론: 4대 보험료는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과세 급여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이 각각의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과세 대상 급여액의 9% (근로자 4.5%, 사업주 4.5%)를 부담합니다. 월 급여액 상한액(2025년 기준 65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건강보험: 과세 대상 급여액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 역시 50%씩 나눕니다. 월 급여액 상한액(2025년 기준 12,705,698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고용보험: 과세 대상 급여액의 0.9% (근로자 0.45%, 사업주 0.45%)를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비과세 급여의 범위는 근로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 시),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월 100만원의 비과세 급여'가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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