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나요?

    2025. 12. 23.

    화물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신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카드사로부터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주유 건이 '불공제'로 조회되는 경우, 해당 주유소가 사업자 등록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선택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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