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만 인정되나요?
2025. 12. 23.
정기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다면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에 착오가 있어 초과 지급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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