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90%로 계산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시간을 곱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급여 기준이 아닌, 감액된 수습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감액된 급여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