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사업소득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관련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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