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측에서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2025. 12. 23.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 사용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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