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방문 시 택시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불공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네, 영업소 방문 시 발생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택시비와 같은 여객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지출한 택시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해당 비용 자체는 사업 관련 지출로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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