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면세 과세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3.
가공되지 않은 천연 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벌꿀은 1차 농산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면세됩니다. 다만, 꿀에 물을 섞어 꿀차로 판매하는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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