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 후 재계약 시,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5. 12. 23.

    외국인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 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자가 승낙하여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와 새로운 근로계약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에서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합의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법률효과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더라도, 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했다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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