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방문 시 택시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2. 23.

    영업소 방문 시 발생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택시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요금, 주차료, 통행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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