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일본 거주자이면서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일본 거주자이면서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해당 소득이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떻게 과세권이 배분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와 거주자의 거주지국 중 어느 곳에 과세권이 있는지, 또는 양국 모두 과세권을 가지는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조세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한국과 일본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각 소득 유형별로 한국과 일본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거주지국 결정: 조세조약은 개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를 결정하는 기준(Tie-breaker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등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본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일본이 주된 과세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내원천소득의 과세: 한국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이중과세 방지: 만약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과세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거나(외국납부세액공제),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소득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세금 처리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약상의 과세권 배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과 일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얼마의 세율로 과세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일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 중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 공장에서 직원이 부상했을 경우, 직원이 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회사에 청구할 때 회사의 비용 처리 방법과 필요한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키로수 증명이 면제되나요?

    1세대 소유주택 현황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