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이면서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해당 소득이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떻게 과세권이 배분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와 거주자의 거주지국 중 어느 곳에 과세권이 있는지, 또는 양국 모두 과세권을 가지는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조세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소득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세금 처리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약상의 과세권 배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